고) 배우 이선균이 못 버티고 자살한 이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작성자 A씨 12월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선균이 왜 못 버티고 극단적 선택을 했냐고 하는 사람들 봐라’의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무분별한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받아쓰기 언론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1. 이선균이 못 버티고 자살한 이유
이선균이 못 버티고 자살한 이유
- 이선균은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B씨에게 협박 당하고 3억원 넘는 돈을 뜯겼다
-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마약범 취급을 당했다
- 경찰 조사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
- 간이검사 음성이 나오자 정밀검사 받아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 정밀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자 이번에는 다리털로 다시 검사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여기서도 음성이 나오자 신종 마약은 검출이 안 된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 출연 작품 공개가 다 연기됐고 제작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 광고도 끊겼고 위약금 이야기가 나왔다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이선균은 기자를 상대해야만 했다
- 사생활 관련해서는 ‘카더라 보도’가 계속 나왔다
- 경찰 조사 내용 일부도 기사로 생중계됐다
- 심지어 이날도 빨대 사용해서 코로 흡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A씨
“이걸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덜 고통스러울 갓 같다”
2. 이선균은 받아쓰기 언론의 희생자
이선균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받아쓰기 언론의 희생자
배우 이선균이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로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유서가 발견됐다.
이게 왜 중요한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혐의를 단정짓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광고가 중단되고 이미 찍은 영화도 상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명인의 죽음이 아니라 피의 사실 공표와 언론의 받아 쓰기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마약 투약 혐의는 본질이 아니다.
설령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고
법정에 서기도 전에 경찰과 언론이 한 개인을 이렇게 난도질할 권리는 없다.
피의자가 유명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흘린 사건이다.
인천경찰청
영화배우 L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영화배우라는 키워드가 거론된 이상 언론이 흘려 넘기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특유의 저음의 목소리” “유명 배우” 힌트가 나오면서 하루만에 실명이 드러났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는데
이 유흥업소 종업원이 이선균과 연락한 정황이 있다는 정도였다.
이선균은 이 종업원에게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떠들썩한 관심과 달리 이선균은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근 1년 안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는 증거다.
김희중(인천경찰청장)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경찰은 언론 탓을 했다.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
제보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혐의를 확인하기도 전에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빅카인즈 검색 결과-언론의 여론 재판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보도가 지난 석 달 동안 2872건에 이른다.
- YTN 288건
- 세계일보 253건
- 매일경제신문 237건
- 헤럴드경제신문 159건
- 서울경제신문이과 141건
KBS "유흥업소 실장과 이선균의 통화 내용을 단독 입수 보도"
“나도 너 되게 좋아해, 그거 알아?” 같은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일정이 공개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
이선균과 비슷한 시기에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지드래곤도 무혐의로 결론
지드래곤
“근거 없는 말 한 마디로 제기된 부정적 이미지 형성, 정신적 피해 등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크다
사실이 아님에도 확증처럼 퍼져나가며 개인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다”
윤희근(경찰청장)
“불송치됐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배우 이상보 사건의 교훈
지난해 9월 한 남성이 약에 취해 걸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직업이 배우라는 사실이 채널A 등에 보도됐고 디스패치가 L씨라고 보도한 데 이어
텐아시아와 뉴스1 등이 경쟁적으로 실명을 밝히면서 보도를 쏟아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SBS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몰아갔는데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이상보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마약과는 무관하다는 게 경찰의 최종 결론이었다.
신문윤리위
“언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명을 밝히면서
마약투약 배우로 단정지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일뿐 아니라 배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안민석(민주당 의원)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저 정도면 병 같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알권리라는 핑계
“국가가 형사처벌을 해서 얻는 국가이익보다 연예인들 조사단계에서 실명이 거론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피해가 너무 크다, 공동체가 얻는 이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알 권리라는
핑계를 대고 연예인의 실명을 보도하는 건 황색 언론의 행태”
김영호(을지대 교수) - 좌표 찍기를 넘어
“마약을 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라는 점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마약에 경계심을 주기보다는 치료받을 사람들이 숨어들게 하고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
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 1만8395명 가운데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 등 치료를 받은 사람은 469명 밖에 안 된다. 21개 지정 병원이 있지만 예산이 없어 환자를 안 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치료 실적이 한 건도 없다.
마약 범죄 기사가 지나치게 디테일해서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 사례집’
“마약의 효능을 너무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주사기 등 도구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마약 미경험자에게는 호기심을, 마약 경험자에게는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천영훈(인천참사랑병원 원장)
“마약 보도할 때 뉴스에서 가루 쌓아놓고 주사기에서 찍 하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환자들 정말 미치려고 한다 , 필로폰 했던 사람은 그 장면만 봐도 막 벌렁벌렁한다”
KBS
“자살 보도 준칙과 유사한 마약 보도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해법은 없나.
- 의혹이 공개된 이상 언론에 일단 지켜보자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 수사 내용을 보도할 때는 수사 관계자 실명을 쓰는 것만으로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효과가 있다.
-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반론을 함께 알리도록 해야 한다
- 언론의 반성과 자율 규제도 필요
-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공개할 때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인식
- 권력 기관의 무분별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필요
3. 이선균 배우, 차에서 발견되기 사망 30분 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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